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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렌트집이 매물로 나오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에이전트가 “이번 주말에 오픈홈 하겠습니다”라고 연락했다고 무조건 문을 열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개별 방문인지 오픈홈인지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개별 방문은 48시간 전에 알려야 해요
구매 희망자가 한 팀씩 집을 보는 경우에는 최소 48시간 전에 Entry notice(Form 9)를 받아야 합니다. 집을 팔기 위한 첫 방문 전에는 판매 의사를 알리는 Form 10도 먼저 또는 함께 와야 하고요.
방문 시간도 아무 때나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일요일이나 공휴일, 오전 8시 전, 오후 6시 이후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연락을 전화로만 끝내지 말고 날짜와 시간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편합니다.
오픈홈은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오픈홈이나 집 안에서 여는 경매는 세입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고 개별 방문까지 전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방문 횟수와 시간은 합리적이어야 해요.
집 안 사진을 찍는다면 개인 물건이 어디까지 보이는지도 미리 이야기해두세요. 무엇을 촬영하고 어디에 올릴지 확인하고, 불편한 물건은 촬영 전에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이 너무 잦거나 갑작스럽다면
RTA 출입 규정과 오픈홈 안내를 에이전트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집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RTA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