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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이나 가족 방문으로 호주에 왔다가 다른 비자를 신청해 더 오래 머무르는 일이 앞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7일, 방문비자에 No Further Stay(추가 체류 제한) 조건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에 잠시 다녀올 사람보다, 입국한 뒤 파트너비자 등 다른 비자를 신청하려던 사람에게 영향이 큰 내용입니다. 다만 비자별 시행일과 적용 기준은 아직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주 안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 생기는 제한
No Further Stay는 원래 있던 비자 조건입니다. 이번에는 이를 방문비자 전반에 붙여, 방문 목적의 입국이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
예를 들어 현재도 8503 같은 추가 체류 제한이 붙은 비자로는 호주 내 파트너비자 820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의 면제 승인을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내무부 안내입니다. 파트너비자 820 신청 조건
이미 호주에 있거나 ETA를 받아뒀다면
장관은 앞으로 발급할 방문비자에 관한 변경이며, 이미 호주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는 받았지만 아직 해외에서 입국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추가 안내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ETA 601과 Visitor 600도 적용 범위가 관건입니다. 서로 다른 비자이기 때문에, 현재 발표만으로 기존 ETA에 새 조건이 붙었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장관 연설문
비자 변경을 준비 중이라면
우선 승인서에서 비자 종류와 조건 번호, 체류 가능 기간을 찾아보세요. 같은 내용은 VEVO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에 이미 추가 체류 제한이 있는지부터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한이 있다면 내무부의 조건 면제 요청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는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요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여행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이번 발표만 보고 예약부터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주 안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새 규정의 적용 시점을 확인한 뒤 일정을 잡는 편이 좋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커뮤니티 참고 글입니다. 비자 만료가 가깝거나 변경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본인의 승인 조건을 가지고 등록 이민사나 호주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